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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머씨의 블로그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10. 사회보장제도 본문

내가 공부한 교양/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2019-2학기)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10. 사회보장제도

공머씨 2020. 3. 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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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대 보험:직장인의: 경우 4대 보험료라고 하여 임금에서 저절로 삭감된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원리와 체계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

공공부조(公 共 扶 助):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

 

2. 국민연금제도

1. 18세이상 60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직장인의( 경우)은 강제가입(사업장 가입자라고 한다.)된다.

 

2.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왜가입하려고 하는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의 연금에 가입된다.

연금수급권은 청구권이므로 국민연금 공단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3. 사례1

국민연금보험료는 세전소득의 9%를 공제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61세부터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4. 사례 22

지역 가입자의 조건

1. 공적 연금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2. 공적연금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3. 18세 이상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4.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임의 가입신청을 할 수가 있다.

 

5.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5년 이상 인자가 이혼하였을 경우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3. 본인이 60(수급연령 상한 규정 적용)인) 경우

 

6.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받을 수 있다..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3. 국민건강 보험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보호 대상자(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부양받는 사람)이 된다.

 

1. 사례 3

피부양자의 조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의 형제, 자매

중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된다.

 

2.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아도 가입자(부양자)가 내는 것이므로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보험급여는 균등하게 지급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재원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

이용자의 이용료(사회보험+공공부조)

 

2. 사례 4

장기요양보 혐의 가입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방법

1.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신청서를

2. 국민건강보험지사의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제출한다

3.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아

4. 급여를 받는다.

 

4. 어떤 급여를 받을까?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5. 조금 특이한 가족요양비를 알아보겠다.

간병을 받아야 하는 피부양자가 오직 자신의 부양자(예를 들면 직계존속)에게만) 간병을 원하는 경우, 이로써 부양자가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경우, 부양자는 가족요양비를 받게 된다..

 

 

5.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설립목적: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

사례 5

A: 50명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B: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 위해 자비로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

C: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 중 인 여성 근로자.

D: 6세 된 딸이 있는 남성(여성도 해당) 근로자

E: 해고당한 근로자

각 경우 어떤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A: 근로자의 고용유지. 촉진과 직업 향상 능력을 위한 조치를 실시했다면,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B: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강료 지원과 학자금의 대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 출산 전후 휴가급여(9장에서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인데 그중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고 하였다.)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D: 육아휴직 급여(초등학교 2학년(초등학교 2 이하의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E: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직 촉진 수단 등)

 

 

6. 산업재해보상 보험 재도

설립목적: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사회보험제도

 

보험료는 사용자가 가입자가 되어 전액 부담한다..

 

사례 6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공무원 산재 =보험이 따로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군인도 제외된다.)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을 위해, 등하교, 등 하원, 중에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 산재보험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가 아닌 자신의 자가용, 자전거, 도보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택배원(퀵서비스 배달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학습지 교사)등은 근로자로 본래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공공부조의 형태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경우 등))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

 

3. 받으려면

수급권자나 관계인이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8.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중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 기초연금의 수급권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3030만 원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이 받을 수 있다.

 

2.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 인정액 70%70% 이하인 사람 중 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20% 감액된 금액만큼 받을 수 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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