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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머씨의 블로그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7. 생활 속의 법, 생활 속의 분쟁 본문

내가 공부한 교양/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2019-2학기)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7. 생활 속의 법, 생활 속의 분쟁

공머씨 2020. 3. 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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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1. 생활 속의 법의 심화자료입니다. 진도를 나간 수업의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7번째 글이 되었습니다.)

1. 상린관계(층간소음)

상린관계: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

 

층간소음>>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처음부터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시공사, 시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입주민이

차음 시설공사비. 위자료, 층간소음 측정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

신축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수 등 하자에 관한 시공사의 보수공사 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시공사가 욕실거울 교체 등 소규모의 추가 보수공사를 완료한 경우, 아파트 소유자와 가족들이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등

 

빛공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집값 하락을 주장> 일조량을 감정

일조 침해로 인한 위자료

 

 

2. 공사중지 가처분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 분진 소음 악취 > 가림막 설치, 철거시 물뿌림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가능

 

건물 신축 공사 중 > 굴착으로 인한 소음, 분진 발생

> 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 건물 기울어짐이나 균열이 생기는 손해 발생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을 받아야 인정

> D등급으로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 발생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가능

 

건물이 신축된 이후에 지반이 침하가 되어 기존 건물이 기울어진 경우

> 위자료 공사비, 집값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인접지역이 연약지반이라 지반침하로 인접 건물이 기울어진 경우

> 시공회사와 공사감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시공상 주의의무 소홀, 공사감리 의무를 소홀)

 

3. 절도

나무, 은행 등의 열매를 따거나 주운 경우 관리관청이 고발하는 경우 절도죄의 현행법으로 체포된다.

 

 

4. 손괴죄

우리나라 형법상 과실 손괴는 처벌하지 않음

민사상 손해배상만 문제가 될 수 있음.

과실은 선의 (모르고 한 것)으로 본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其)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 형사사건 범죄를 범한 14세 이상~19세 미만> 소년교도소

 

범죄소년: 범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소년교도소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를 성인 범죄자와 분리 처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징역이나 금고형 등 형이 확정된 소년들을 수용하는 기관

 

반면 소년원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고 교정교육을 하는 기관.

소년원에서 교정을 받은 것은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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