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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머씨의 블로그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9. 근로환경과 근로관계의 종료 본문

내가 공부한 교양/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2019-2학기)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9. 근로환경과 근로관계의 종료

공머씨 2020. 3. 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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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것

 

1.  법령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지급

그중 3일 이상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이상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출산휴가 중에, 출산휴가 모두 사용 후 30일30 이내에는 해고할 수 없다.

 

 

2.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전차(빌릴 차) 금:)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서 차입하는 금전

 

전대 채권:

전대 채권 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상계:

A는 100만 원을 B에게 빌렸다.

B는 50만 원을 A에게 빌렸다.

이런 경우 채권을 상계하면 A는 5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 한때 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 사장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율 20%)

라는 내용에서

합의한 경우에도 이율이 적용되나요? 합의한 경우에는 이율과 상관없음

 

5. 임신 중인 여성에게 90일 이상의 출산휴가 (단 비율은 출산 후에45일 이상(ex-출산 전(ex-출산전 1일 출산 후89일 사용 가능, 출산후 90일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이론상으로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한 경우 120일 이상의 출산 전 루 휴가(단 비율은 출산 후 60일 이상)

 

6. 출산 전후 휴가는 유급휴가이다.

돈의 출처

자녀 한 명만 임신한 경우: 90일 중 60일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자녀 두 명 이상 임신한 경우:120일 중 75일 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1. 안전, 쾌적한 근로 환경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사용자가 사업장 내 작업과 시설, 기계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법제처에는 없는 규정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다.

효과:근로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 조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주요 조치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근로자가 산재보상보험을 받으려면

1. 근로자와 그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보험 급여지급을 신청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것임 을 인정받아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에는 출퇴근 재해가 포함된다. 통근차량 이외에도 자가용 등인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 위한 자기 계발을 위해 등 하원을 하는 경우에 일어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2. 인권친화적인 근로 환경 (고용차별, 직장 내 성희롱과 폭력의 방지)

고용차별: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

A; 30세 정규직 남성 근로자

B: 여성 근로자

C: 장애인 근로자

D: 55세 근로자

E: 계약직 근로자

F: 장기근속 근로자(A보다 실적이 좋지 않음)

 

실적은 A~EA~E 모두 같고 F가 가장 낮다..

사용자는 F>A>B~E

순서대로 임금을 주었다.

A와 B~E에게 임금을 달리 한 것은 차별행위이다.

F에게 가장 많은 임금을 준 것은 차별행위가 아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는 합리적인 우대조치로 인정되고 있다.

사용자가 임금에 대해 차별을 한다면 근로자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또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가 있다.

각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생략)

B:

C:

D:

E:

 

직장 내 성희롱

동료들끼리도 일어날 수 있다..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따르면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사업장 밖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의미가 통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1 회 이상 실시.

사업주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불리한 조치를 할시 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의(무조건 시행하여야 한다.)

 

직장 내 폭행금지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임산부 보호제도, 육아지원제도, 가족돌봄제도)

사례 4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해야 할 보호조치

임산부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밤 10시~오전 6시까지의, 휴일 근로는

1.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

2.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3.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근로할 수 있다.

 

임산부가 청구하면 근무시간 중 태아검진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 (유급)

임산부가 유산한 경험이 있다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몸이( 안 좋을 때 하루씩 나누어 사용 가능)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산부가 유산, 사산을 한 경우에는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어쩔)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유산휴가를 주지 않는다.

임신 중 최초 12주12 이내(1주~12주) 초기

36주 이후(36주~막주)(36주~막주) 말기

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될 때까지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기간의 소득보장

휴가 중의 최초 60 (75일) 일일) 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

30일(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우선 지원대상 기업(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하)의 경우에는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아내가 출산을 하면 1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아내의 출산 이후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에서

만약 딱 90일인 시점에서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0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함 물론 10일 모두 유급휴가로 사용 가능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려면.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이어야 한다.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으로 불가능할 때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간병을 이유로 사직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계속하려면 무급휴가이나, 근속기간에는 포함된다.

가족 돌봄 휴직: 연간 최대 90일 1회에 30일 이상으로 분할 사용 가능하다.

공무원의 가사 휴직 기간: 재직 기간 중3년 이내 1회 1년 이내

 

4.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해고: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30일 전에 통보 없이 해고하면 미리 30일 치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고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였다는 이유를 해고하거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시에 사용자는 처벌받는다.

출산 전후 휴가와 여성 근로자

휴직 기간과 그 후 30일30 동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도 해고는 금지된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면,

그전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남녀의 성을 기준으로 차별은 안됨.)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동 해고 구제신청을 한다.

 

5.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근로관계 종료 시 지급되는 일시금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를 축적해뒀다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개념이다.

퇴직금의 최저기준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1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퇴직연금:퇴직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을 지급 하나다..

 

6. 근로관계의 금품청산

지급사유가 발생 한때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연이율 20% 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7. 실업급여(구직급여)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180일 이상 근로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어떻게, 얼마큼 받는가?

실업 신고일로부터일 종료 후 지급된다.

대기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90~240 (3달~8달) 일달~8달)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하루 지급액: 최소: 최저시급의90%이상. 최대: 하루 1212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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