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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머씨의 블로그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8.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와 소비자 보호 본문

내가 공부한 교양/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2019-2학기)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8.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와 소비자 보호

공머씨 2020. 3. 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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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못 구입한 경우

1. 사례 1

미성년자 A 가 카드로 학용품 등을 결제 한 뒤 두 달이 지나서 A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해 달라고 한다.

 

민법상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다.

결국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

 

2. 사례 2

5살 자녀를 둔 A는 전화권유 판매로 충동구매한 어린이 전집을 할인된 가격인 50만 원에 구매를 했다. 이후 A는 생각이 바뀌어 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판매사원이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것은 취소하지 않는 것이 전제로 한다는 이유로 취소를 거부했다.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철회 가능하다.

(재화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

철회권은 청약뿐만 아니라 이미 합의된 계약에서도 행사할 수가 있다.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내용증명을 하면 된다.

다시 살펴보는 '내용증명'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판매자가 환불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면....

연 15% 의 이율을 곱해서 산정한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

판매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 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급을 환급

 

3. 사례 3

A는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100만 원짜리 운동기구를 지급하였다.

판매자 측에서는 수입제품이라 2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45일이 지났음에도 운동기구는 배송되지 않고 대금이 청구되었다.

 

A는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구입을 취소할 수 있는가? 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항변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판매회사와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내용증명(총 4장 판매회사 측, 신용카드사, 우체국, 본인)을 보내서 증거를 남기면 된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

1. 상품 결함에 대한 책임부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2. 사례 4

내구연한: 원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A의 텔레비전은 내구연한 기간을 1년 정도 초과한 상태.

탤레비전이 갑작스럽게 폭발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

 

A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

제조 측 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된다.

 

3.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불법 행위

3. 법에 규정되어있는 경우

 

4.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에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2. 상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구제

1. 사례 5

A는 스프링클러 시공 후 1개월 이상 별다른 이상 없이 사용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연결 부분이 이탈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

 

A는 제조, 납품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0

 

 

3. 공중 접객 업자, 자동차 운행자 등의 책임 범위 및 관련 생활 속 분쟁

공중 접객 업자: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공중 접객 업자의 민사상 책임의 범위

>>상인으로 취급받아서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민사채권은 연 5% 이율, 소멸시효 10년)

상사채권은 연 6% 이율, 소멸시효 5년

 

공중 접객 업자는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

감가상각(사용한 만큼의 가치를 제외한)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 식당에서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와 같은 문구는 소용없다.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고가물에 대한 특칙

고가물에 대해서는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 하지 아니하면, 공중 접객 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음.

임치:돈이나 물건을 남에게 맡겨둠

유가증권: 수표

 

공중 접객 업자의 책임: 단기 소멸시효 6개월

물건이 사라졌음을 늦게 알게 된 경우, 물건이 훼손된 것을 늦게 알게 된 경우.

ex) 집에 와서 보니 가방이 찢어져 있었다.

악의인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벌금, 구류, 과료: 형벌(강력하게 말하면 전과자가 되는 것과 같다.)

과태료: 행정상 벌과금

 

음식값, 술값 외상장부의 소멸시효

1년이다.

재판상 판결이 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된다.)

체당금: 서비스료, 봉사료

단기 소멸시효도 소멸시효가 중단 (중단 시점에서 소멸시효를 다시 시작, 즉 1년이 연장)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내용증명하는 경우:단기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된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거스름돈

잘 못 나온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자리를 벗어난 경우 > 사기죄(네가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나중에 알고도 반환해주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5. 유실물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객실에 명품 옷을 두고 온 경우

호텔 주인 횡령죄: 맡긴 물건을 안 돌려줌

하우스키퍼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관리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일반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길에서 금품을 주운 경우 인계하여서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목욕탕, 식당 등 에서 손님이 미끄러진 경우

주인은 손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공작물:인공적 작업에 의한 물건(건축물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6.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범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버스회사의 경고문구는 큰 의미가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

1.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제삼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이상이 없음을 운수회사가 점검하여 입증을 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로 사고를 낸경우

 

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7. 의료서비스 사고의 손해배상

수술 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연결고리>>인과관계는 밝히기가 어렵다.

사례 6

환자 A는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사 C에게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부작용이 일어났다.

 

A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입증을 한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

인과관계를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

 

A가 할 수 있는 주장: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

결과 사이의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특수성으로 인해 입증책임을 완화)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

 

의사 배상 책임보험

상법은 의료분쟁 시 배상책임 보험사에 대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인이 보험을 들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피해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8. 보험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일방적인 사항 고지, 설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은 본인의 손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과

타인의 손해를 보호하려는 보험이 있다.

 

사례 7

A와 그의 부인 B 가 있다. B를 주운전자로 설정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더 저렴해서

A는 주 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회사는 주 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할 시 에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약관조항을 설명한 사실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가 없다.

 

1. 보험회사의 의무

보험증권 교부의무, 보험금 지급의무, 설명의무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다.

 

사례 8

피보험자 A는 보험회사 B에게 자신의 병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체결하였다.

A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허위로 알린 사항이나. 알리지 않은 사항이 보험사고와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B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2. 보험계약자의 의무

고지의무, 보험료 지급의무,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직업을 바꿔서 위험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위험 유지 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등이 있다.

 

 

3.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보험에 가입하기로 청약을 한날로부터 15일 이내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유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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