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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머씨의 블로그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4-2. (보충자료) 본문

내가 공부한 교양/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2019-2학기)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4-2. (보충자료)

공머씨 2020. 3. 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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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 등록제도

1. 개념: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2. 처리기관: 대법원이 관장한다.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 읍. 면의 장에게 위임한다.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 읍, 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3. 등록기준지: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된다.

종전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3. 외국인이 국적 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4.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5.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6.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2. 출생신고

1. 출생신고의 개념: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

 

2. 출생신고의무자

혼인 중의 출생자:부 또는 모가 해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 모가 해야 한다.

부가인지 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3. 제삼자에 의한 신고

부 또는 모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외

의 순서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4. 신고기한: 출생 후 1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신고장소

출생지에서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나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 체류 중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한다.

 

첨부서류

출생증명서

자녀가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 모의 혼인관 증명서

 

(온라인 출생신고의 경우)

부 또는 모는 별도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AID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 비배우자 간 인공 수정 (정자은행을 이용하여 임신하는 것 을 말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

 

아내가 혼인 중 제삼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아내가 혼인 중에 남편이 아닌 제3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소 각하 결론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친생추정의 구정은 남편의 동의를 받은 제삼자 정자 제공형 인공수정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동거의 결여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별개의견 및 반대의 견도 있었다.

 

4. 유류분, 이혼 관련

유류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 전속성을 가진다.

 

일신 전속권 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X

 

채권자 대위권: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신고의 차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면 무효,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의 변심이 있을 경우 무효.>> 그러니 이혼할 생각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1개월 이후에 보고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가정법원은

1. 혼인의 취소

2. 재판상 이혼 또는 

3. 인지 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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