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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머씨의 블로그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4.부모와 자녀, 이혼, 입양,이혼에 관한 법률 본문

내가 공부한 교양/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2019-2학기)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4.부모와 자녀, 이혼, 입양,이혼에 관한 법률

공머씨 2020. 3. 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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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에서의 차이점들

협의 이혼:의사 확인을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 신고한다. (일방의 변심이있을 때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효가 된다. 3개월이 지나도 무효가 된다.)

재판상의 이혼: 1개월 이내에 보고 해야한다. 1개월 이후에도 보고 가능하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척기간 이란 중단과 정지가 있다. 

중단: 첨부터 시작

정지: 일시정지함

 

1. 부모와 혼인 중의 자(친생자)의 관계

1. 친생자란

혼인 중의 자를 말함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을 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

(진정한 혼인의 합치, 8촌 이내의 혈족 등 근친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 혼인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가 없을 것)

 

2. 민법상 친생자 추정과 결정

민법 제844조

1항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항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칠삭둥이도 있다.

3항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이혼 직전에 임신해서 출산할 수도 있으므로

> 혼인 종료의 기준은

합의 이혼인 경우는 이혼 신고일 기준, 재판 이혼인 경우는 이혼 판결을 선고한 날을 기준

추정: 번복이 있을 수 있다.

 

3. 민법 제845조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사례 1

A는 전남편 B 와 이혼 후 6개월 후에 C와 재혼하여 9개월 만에 자녀 D를 출산

이혼 후 180일+재혼 후 270일 이혼 후 300일 초과(450일), 재혼 후 200일 이후(270일)

이므로 자녀 D는 남편 C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D는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4. 헌법불합치란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킨다.

 

 

5. 사례 (사실관계)

블로글에 작성 하게 될거라 생각못해서 글씨가 저렇네요,,

 

용어 정리

헌법소원 심판: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제판 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자녀가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소 . - 친생부인의 소와 반대개념

(친생부인의 소: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경우 그 자가 본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

조정 전치주의란: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재판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내A 전남편B 현남편C 자녀D

1.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아내A가 출생한 자녀D가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면서 (이혼 숙려기간과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2. 전남편B가 해당자녀를 본인의 친생자로 추정하기를 원하지도 않으며

3. 현남편C (생부)가 자녀D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4. 자녀D전남편B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 등록부에 전남편B의 친생자로 등록된다.

>이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다. 그 결과 모, 전남편이 각각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부담이 되고 자녀와 생부가 진실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전남편B 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D를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 친생부인의 소

전남편B친생자가 아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친생자로 추정되는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2년 내로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

1. 남편 또는 아내다른 일방(실제로 친생자가 아니면 남이니까)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남편은 친생자 추정을 받는 남편

2. 부 또는 처 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부모와 혼인 외의 자의 관계

1. 혼인외 의 자?

혼인 외 의자: 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하지 않은 자녀

혼인 무효인 때의 출생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다.

부모가 혼인신고 전에 자녀를 출산하고 그 후 법률혼을 하면 그 자녀는 아무런 절차 없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된다.

 

2. 사례 2 (강의자료 참고)

남편 A는 혼인하기 전에 C와 동거했고 자녀 D를 출산했다.

자녀 D를 출산하기 전 A는 B와 혼인했다.

이 경우 D는 A의 혼인 외의 자녀가 된다. >>C가 D를 양육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A가 D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하면 된다.

 

1.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2.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 한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3. 혼인 외의 자녀는 출생한 날부터 친생자의 지위를 가진다.

4. 만약 A가 D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D와 생모 C는 인지청구의 소를 A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생부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5. 생부가 혼인 외의 자녀를 인지할 때 아내 B나 생모 C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지신고는 동의 필요없음

6. 생부가 혼인 외의 자녀인 D를 아내 B와의 친생자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면 B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D가 혼인 외의 자임을 밝힐 수 있다.

 

정리: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를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친생자 관계의 소멸 효과)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2년이내 청구해야 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자녀'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자녀의 모(위에서 처)'를 상대로 ,  '자녀의 모'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여기서 '다른일방' '자녀' '자녀의 모'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할 수 있음

'부'가 '자녀'의 출생전에 사망한 경우 OR  친생부인의 소 제기 시효안에 '부'또는 '처'가 사망한 경우 :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자녀가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소 . - 친생부인의 소와 반대개념

 

인지신고:  혼외자를 친생관계로 발생.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출생한날로부터 친생자의 지위를 가짐

인지청구의 소:혼외자를 생부OR생모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

혼외자OR 혼외자의 직계비속OR 혼외자의 법정대리인이  생부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제기 가능

생부또는 생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 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음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본인과 전혀 관련없는 혼외자인데 생자로 등록된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하는 것.

 

3. 부모와 양자 및 친양자의 관계

1. 부모와 양자의 관계

양자는 입양 전 부모와의 관계 유지:  부양의무가 있고 상속권이 있다.

입양:  혈연관계가 없는 양부모와 양자를 친자관계로 맺어주는 행위(친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입양은 미성년인 양자의 복지를 최대한 도모한다.

 

 

2. 사례 3

남편 A, 친구 C, 17세 아들 E 친구 C가 사망, A는 E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려고 한다. E의 어머니는 생존해 있다.

A가 E를 입양하려면? 아내의 동의, E의 어머니의 동의, E자신의 입양 승낙, 가정법원의 허가

를 받으면 E를 입양할 수 있다. 이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양자가 될 사람의 승낙을 받아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양부모와 양자는 언제부터 친자관계가 발생하는가? 입양을 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입양신고를 한날부터 친자 관계가 발생한다. 친부모, 자녀 관계와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된다

 

양친자 관계를 없애려면 입양의 무효와 취소, 파양에 의해 해소된다.

 

3. 부모와 친양자의 관계

사례 4

남편 A, 아내 B, B의 전남편 C가 사망하자

B가 C와의 사이에서 낳은 16세의 딸 D를 친양자로 입양

A가 B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양을 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가?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3년 이상, 부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재혼 부부가 부부 일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민법 제908조의 2(친양자의 입양 요건 등)

1항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함.

아래는 5개의 호

1.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3년 이상, 부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재혼 부부가 부부 일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2. 친양자는 만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동의해야 한다.(친권을 상실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등은 제외한다.)

4. 친양자가 13세 이상일 경우 본인이 입양을 승낙

5.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심판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항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3호 4호의 동의, 5호의 승낙 없이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단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 제2, 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친생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3항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의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의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요보호 아동의 입양

요보호 아동의 개념: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친권상실의 선고받은 자의 자녀, 시설에서 수용하는 아동

부모 또는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를 의뢰한 아동.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자.

 

요보호 아동의 입양 절차:

양친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후, 시, 구청, 읍, 면사무소에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양자의 종전 가족관계 등록부를 폐쇄하고 재작성하게 된다.

 

 

4. 자녀의 성의 계승과 변경

1. 사례

남편 A(김 씨) 아내 B(이 씨)는 친생자인 아들 C를 낳았다.

남편 A는 과거 연인이었던 E(최 씨)가 사이에 낳은 혼인 외의 자인 딸 F를 인지하였다.

남편 A는 친구 G(박 씨)의 아들인 H를 입양하였다.

남편 A와 아내 B는 전남편 D와(정 씨) 사이에 낳은 J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2. 성은 어떻게 되는가?

친생자 C: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름

혼의 외의 자 F:

생부 A에 의해 인지되기 전에는 생모 C의 성을 따라 최 씨가 된다.

생부에 의해인지 되면 생부와 생모의 협의로 김 씨로 변경되거나 종전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F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

양자 H: 입양되어도 친아버지의 성을 따라 박 씨이다. 만일 요보호 아동이라면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요보호 아동이면 양자이던 친양자이던 관계없이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 다는 이야기인가요???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친양자 J: 친양자 입양으로 양아버지의 성을 따라 정 씨에서 김 씨로 성이 변경된다.

 

3.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

1.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2.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인지되기 전)

3.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어머니를 알게 된 경우

4. 부부가 혼인신고서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기재한 경우

5.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 경우

 

4. 자녀의 복리를 위해

남편 A와 아내 B의 자녀 4명 중 양자인 H만 박 씨이고 나머지 자녀들은 김 씨이다.

>>H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둘 중 한 명) 또는 자녀 H가 법원에 성. 본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 의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1. 친권

친권: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

양육권: 말 그대로 자녀를 기르는 것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을 하고,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친권을 행사하거나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2. 4번의 사례 참고

남편 A 아내 B 사이에 미성년자인 친생자 C, 인지한 딸 F, 양자 H, 친양자 J 가 있다.

친생자 C: 혼인 중인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혼인 외의 자(인지한 딸) F: 생부 A와 생모 E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A와 E)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

다만, 생부와 생모의 협의가 자녀 F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양자 H, 친양자 J:양부모

 

3.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협의이혼: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A, B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재판이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4.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한다,

 

 

5. 이혼 부부의 양육권

당사자가 협의 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서 양육비 지급이 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6. 면접교섭권

1.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미성년인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정한다.

3.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면접교섭권이 있는 부 또는 모)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 이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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