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록협의이혼 (1)
반응형
공머씨의 블로그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4-2. (보충자료)
1. 가족관계 등록제도 1. 개념: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2. 처리기관: 대법원이 관장한다.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 읍. 면의 장에게 위임한다.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 읍, 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3. 등록기준지: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된다. 종전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3. 외국인이 국적 취득 또는 귀..
내가 공부한 교양/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2019-2학기)
2020. 3. 12.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