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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머씨의 블로그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6.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1. 부동산 매매 1.용어정리 물권: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말함 물건의 현황: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의 상황을 명확히 한다.) 물건에 대한 권리: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는 계약당일날 확인하도록 한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확인 가능하다.) 물권을 변동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등기해야 한다. 땅을 매매할 때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2.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진다. 현황을 나타낸 표제부와 소유권을 나타낸 갑구 전세권과 저당권 등(소유권 이외의 권리)을 나타낸 을구 가 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유의점 1. 소유자 확인하기 소유자 확인 대리인 경우: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현황 확인 대금의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등..
내가 공부한 교양/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2019-2학기)
2020. 3. 12.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