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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머씨의 블로그
1. 가족관계 등록제도 1. 개념: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2. 처리기관: 대법원이 관장한다.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 읍. 면의 장에게 위임한다.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 읍, 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3. 등록기준지: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된다. 종전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3. 외국인이 국적 취득 또는 귀..
1. 상속의 개시 중요한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상속인: 상속을 받는 자 피상속인: 상속을 해주는 망인 유류분: 취득이 보장되는 비율 또는 일정액(1/2 또는 1/3 정도까지는 보장해주는 제도) >> 상속순위에 따라 1/2 이 될 수도 있고 1/3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 상속포기 :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 거부의 의사표시. 어떨 때 상속포기를 하냐 >> 피상속인의 소극 재산(채무 등)이 적극재산(부동산, 현금 등) 보다 많을 때는 대부분 상속포기를 합니다. 유증: 유언으로 물려주다.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