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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머씨의 블로그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7. 생활 속의 법, 생활 속의 분쟁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1. 생활 속의 법의 심화자료입니다. 진도를 나간 수업의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7번째 글이 되었습니다.)1. 상린관계(층간소음)상린관계: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 층간소음>>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처음부터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시공사, 시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입주민이 차음 시설공사비. 위자료, 층간소음 측정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신축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수 등 하자에 관한 시공사의 보수공사 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시공사가 욕실거울 교체 등 소규모의 추가 보수공사를 완료한 경우, 아파트 소유..
내가 공부한 교양/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2019-2학기)
2020. 3. 12.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