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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머씨의 블로그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4.부모와 자녀, 이혼, 입양,이혼에 관한 법률
이혼 신고에서의 차이점들 협의 이혼:의사 확인을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 신고한다. (일방의 변심이있을 때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효가 된다. 3개월이 지나도 무효가 된다.) 재판상의 이혼: 1개월 이내에 보고 해야한다. 1개월 이후에도 보고 가능하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척기간 이란 중단과 정지가 있다. 중단: 첨부터 시작 정지: 일시정지함 1. 부모와 혼인 중의 자(친생자)의 관계 1. 친생자란 혼인 중의 자를 말함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을 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 (진정한 혼인의 합치, 8촌 이내의 혈족 등 근친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 혼인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가 없을 것) 2. 민법상 친생자 추정과 결정 민법 제844조 1항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내가 공부한 교양/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2019-2학기)
2020. 3. 12.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