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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머씨의 블로그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2. 재산상속과 법률
1. 상속의 개시 중요한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상속인: 상속을 받는 자 피상속인: 상속을 해주는 망인 유류분: 취득이 보장되는 비율 또는 일정액(1/2 또는 1/3 정도까지는 보장해주는 제도) >> 상속순위에 따라 1/2 이 될 수도 있고 1/3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 상속포기 :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 거부의 의사표시. 어떨 때 상속포기를 하냐 >> 피상속인의 소극 재산(채무 등)이 적극재산(부동산, 현금 등) 보다 많을 때는 대부분 상속포기를 합니다. 유증: 유언으로 물려주다.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내가 공부한 교양/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2019-2학기)
2020. 3. 12.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