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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머씨의 블로그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3.혼인신고,혼인에 대한 법률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약혼 1. 성년에 달하는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18세가 된사람(미성년자)은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또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약혼 해제의 사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등등 3. 약혼의 해제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1. 약혼을 해제한 때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
내가 공부한 교양/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2019-2학기)
2020. 3. 12.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