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손해배상 (2)
공머씨의 블로그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약혼 1. 성년에 달하는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18세가 된사람(미성년자)은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또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약혼 해제의 사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등등 3. 약혼의 해제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1. 약혼을 해제한 때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
법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제가 수업 들었던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교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이트들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법제처 : 현행 법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로앤비: 법률용어를 찾는데 유용하나 유료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대학생이라면 자신의 학교에서 로앤비를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민법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